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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맞은 위층 시끄러워 인터폰으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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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7-05

대법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 발언을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두 사람은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37)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했다.C씨 집에 있던 손님들도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다. 그 중엔 C씨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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